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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실리마린 소송 2라운드…임상적 유용성 판단 잘못 주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 레가론 제품사진.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인 레가론에 대한 급여 삭제 소송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이번 2심에서 부광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기준이 잘못됐고, 앞선 1심 재판부 역시 관련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25일 부광약품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제 2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이같은 결정에 대해서 일부 제약사는 불복했고, 각 제제별로 제약사간 그룹을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부광약품의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부광약품은 바로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변론에서도 앞선 1심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항소 이유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집중했다.원고 측은 "이 사건 약제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앞서 약평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실리마린은 오랫동안 사용된 안전한 약제로 3개국에 등재돼 있고 대체약제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했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효과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 50% 이상 언급 되면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실제 평가를 보면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진행됐고, SCIE 등재 문헌을 기준으로 평가한 1안에서 인정 6건, 불인정 6건으로 나온 것을 토대로 결정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안에 포함된 SCIE 미등재 문헌까지 포함해 평가해 불인정으로 봐 명백한 사실을 오인,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똑같은 결과인 경우 불인정이 아닌 불확실로 봐서 비용 효과성 판단으로 나아갔어야하는데 불인정으로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이중 1건은 이후 SCIE 등재가 확인돼 이를 포함하면 인정이 7건으로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제 임상적 유용성 없다는 것 전제로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며 "이에 일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선별급여, 약가인하 등을 선액할 수 있음에도 전제가 잘못돼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 측은 "앞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며 "다만 일부 주장을 구체화 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결국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의 추가적인 증거 제출 및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오는 7월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인 레가론은 급여삭제 조치 이후에도 집행정지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2024-04-25 12:03:12제약·바이오

콜린알포 제제 선별급여 변론 종결…마침내 선고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바이오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제 개정 고시 취소 소송 2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2심 소송의 변론이 마침내 끝나면서  종결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앞선 종근당 그룹의 소송 선고 이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앞선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서울고등법법원 제9-1행정부는 11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에서는 앞서 진행한 문서송부촉탁 등에 대한 사안과 이 과정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탄원서 등을 확인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이를 종결했다.앞선 기일에서 원고측은 제약사들은 지난해 제약사가 승소한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소송을 해당 건에 참고할 사안이 있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 이날 변론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사안과 해당 빌베리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자리였다.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해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 측이 빌베리 사건을 참고할만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이 상향 된 것이고,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를 삭제하는 처분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 사건보다 침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또한 해당 사건을 참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해도 해당 건 외에는 피고가 승소한 건이 더 많고, 실제로 실리마린 성분 제제 소송 역시 피고가 승고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실리마린 소송의 경우 판결문에서 받애한 자료 중 신뢰할만한 자료를 추려사 참고문헌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 근거 자료를 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은 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주장도 지속하는데, 사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었다"며 "실제로 SCI급 학술지 등재 논문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임상지침 등에서도 전혀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약제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돼 판매되는 약제가 아니며, 대부분 주요 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100% 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부담을 일부 상향한 것인데, 이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반면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 사건 처분은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무려 25년동안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던 의약품의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유례 없는 사안인데, 법적 근거나, 절차 등 실체적 요건에서 허술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어 "우선 법적근거를 봐도 해당 조항이 어디에서도 정상적으로 급여 받던 약품을 선별급여로 끌여내릴 수 있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약제는 25년간 널리 쓰이고 연간 5000억이 넘는 매출을 보일만큼 실질적 유용성이 입증 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결국 실증적 유용성이 입증돼 문헌적 근거 생성 요인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이어 "또 해당 약제는 고령 환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근거로 삼았다"며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 줄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수한 경우, 문헌적 근거만 볼 것이 아닌 실증적 근거를 봐야했고 아니라면 이에 맞는 절차를 거치거나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기다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빌베리 사건과 관련해 급여 삭제와 본인부담 상향의 문제라 하는데 환자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침익적 처분이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이라면 급여 삭제가 아니라고 해서 절차적으로 허술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피고 측은 다시 최종 변론을 통해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사실 교과서나 임상 지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SCI급 논문 등에 한정 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 임상 지침 등을 모두 살펴봤으나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한 외국 주요 제약 선진국에서는 이 약제를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덧붙여 "절감에 집중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하는데 앞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했고, 재평가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사안은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부담 상향일 뿐 재정이 여전히 지원되며 환자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요청해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정리했다.이같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정리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지만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이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가 3월에 이어지는 만큼 해당 건을 참고하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에따라 해당 소송의 결과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 이후에 나오게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먼저 선고가 이뤄질 종근당 그룹에 소송 결과에 관심이 더 모아질 전망이다.
2024-01-12 05:30:00제약·바이오

안과계 힘실어줬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절반은 퇴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제약품의 타켄에프(좌)와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우) 등 빌베리건조엑스 주요 품목.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 삭제에 대해 불복해 진행됐던 소송이 결국 제약사 승소 건만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이는 진행됐던 3건의 소송 중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가 제기한 소송만 제약사들의 승소 판결을 얻어내 정부 항소가 결정된 반면, 제약사가 패소한 건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해당 집행정지 해제는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CMG제약의 레티룩스정을 대상으로 한다.이 품목들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이후 법원에서 지난 11월 말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효력 정지가 오는 13일부터 해제되게 된 것.이들 제약사들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정부와 빌베리건조엑스를 제조하는 제약사들간의 소송이 차츰 정리되는 모습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와 태준제약,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 등으로 그룹이 나뉘어 3건의 소송이 진행돼 왔다.3건의 소송 중에서는 태준제약이 먼저 선고를 받았으나 패소했고, 추가적인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정부가 이에 항소 진행을 결정했다.결국 마지막으로 선고가 진행된 유니메드제약, CMG제약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했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건의 소송은 포기를 1건만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여기에 해당 소송의 경우 안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빌베리건조엑스의 임상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승소한 소송의 경우 해당 의견서 제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건은 고등법원의 판단 이후 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빌베리건조엑스와 함께 급여 삭제 결정이 내려진 실리마린 성분 제제의 경우에는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건으로 병행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는 부광약품은 항소를 결정했고 다른 소송의 6개사 중에서는 영일제약, 한국파마는 항소를 포기하고, 남은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는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2023-12-27 11:42:30제약·바이오

급여재평가 불복 소송 제약사 첫 승소…비결은 '학회 의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들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시작으로 제약사들이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제기한 다양한 소송 가운데 정부에게 처음으로 승소한 판결이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전문 과목 '학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 향후 해당 판례를 기초로 정부의 급여재평가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뒤이은 판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주요 제약사 품목들이다. 복지부 상대로 급여재평가 불복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약사들이 승소했다.복지부 상대 첫 승소한 국내사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국제약품·삼천당제약·영일제약·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에 쓰이는 성분 '빌베리건조엑스' 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급여 삭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적정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급여목록에 삭제됐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처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급여적정성 판단으로 인해 임상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정부의 급여목록 삭제 추진 이후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 대신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가 해당 시장을 차지하는 형국이었다.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으로 국제약품 '타겐에프정'의 처방 매출의 경우 2022년 44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까지 33억원을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반면, 같은 국제약품 도베실산 성분 품목인 '레티움정'의 경우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니 올해 3분기까지 5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사실상 당뇨병성 망막질환 치료에 있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에서 도베실산 성분 품목으로 임상현장의 처방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정부의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약사가 이긴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임상현장의 처방패턴에 변화가 예상된다.동시에 이번 소송 결과가 판례가 돼 매년 이뤄지는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의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에 자신감을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판단은 엇갈렸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안과‧망막학회' 의견서 제출로 반전 이뤄내다이 가운데 이번 제약사들의 소송 승소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내 의학회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이다. 안과를 중심으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대한안과학회와 대한망막학회가 적극 의견서를 제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반전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안과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오랫동안 처방돼 안전하고 효과 입증 약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처방시 실명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으며, 환자부담금 줄여주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낮춰주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마찬가지로 망막학회 역시 "현재 국내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망막혈관질환에서 타겐에프의 대체약품은 없다. 임상적으로는 혈류 개선을 위해 혈관순환제 일부가 망막질환에 처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초기에 병의 발생에 기여하는 산화 반응을 억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손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합병증 발생의 예방에 기여하는 타겐에프의 사용 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유지의 필요성을 임상현장에서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주요 대한안과학회 주요 임원진까지 직접 의견서를 제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재판부도 이 같은 안과학회와 망막학회 소속된 임상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급여 재평가 결과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재판부는 "주요 학회 의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실명 위험을 감소시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사회적 요구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이어 재판부는 "빌베리건조엑스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며 "약제의 요양급여 지위를 배제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11-06 05:30:00제약·바이오

빌베리 급여 퇴출 속 도베실산 껑충…안과 치료제 희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주로 처방되는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인 태준제약 큐레틴정이 결국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게 됐다.왼쪽부터 태준제약 큐레틴정, 국제약품 레티움정 제품사진.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큐레틴정 급여삭제에 대한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이를 시행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지난해 최종 건강보험 급여 삭제를 실시했다.이에 대응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처방시장 명맥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황.하지만 소송에서 최종 제약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복지부의 급여 삭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으로 불리는 태준제약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해당 처방시장의 빈자리는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성분은 적응증이 상당히 유사하다. 빌베리건조엑스의 적응증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이다. 마찬가지로 도베실산은 '혈관손상 및 망막병증'이다. 처방시장에서도 사실상 대체약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실제로 도베실산 성분 대표품목으로 여겨지는 국제약품 레티움정의 경우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재평가 이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레티움정의 처방매출은 6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21년(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올해 1분기에도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매출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대한안과의사회 임원인 A안과 원장은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퇴출 이후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며 "당뇨병성 망막병증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06-13 12:10:14병·의원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 소송 덕에 처방 명맥 유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약제 급여 재평가에 따라 의료기관 처방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들.이 가운데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정부와의 소송전을 통해 처방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큐레틴정 제품사진.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태준제약 큐레틴정(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관련해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5월까지 급여삭제를 유예했다.이 가운데 관련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처방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의 경우 태준제약 큐레틴정이 대표적.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태준제약은 지난 상반기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처방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해 약 14억원에 가까운 처방매출을 올렸다. 전년도 약 3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소송을 하면서 매출을 유지한 셈이다.여기에 법원이 급여 삭제 관련 집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복지부 측은 "큐레틴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하게 됐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11:51:16제약·바이오

선택지 넓어진 망막 질환 치료…안과 의사가 꼽은 최우선 약제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망막 미세혈관질환 치료 시 안과 의사들은 '임상논문 근거와 확증된 유효성'을 가장 우선시해 약제를 선택‧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년간 쌓인 임상연구에 따른 유효성과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안과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25년 이상의 임상연구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도베실레이트 칼슘(Calcium dobesilate) 성분 약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메디칼타임즈는 2022년 4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망막질환 환자 관리 시스템 현황을 알아보고 치료 및 약제 처방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안과 병‧의원 의사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 안과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20.4%) 지역 안과 의사 참여가 가장 많았고, 경기(18.9%), 부산(13.2%), 대구(9.7%) 순이었다. 먼저 한달 간 망막질환으로 내원한 신 환자 수는 다양하게 분포하는 가운데, '50명 이상'이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10~30명'이 27.5%로 집계됐다. 이 중 일일 당뇨 환자 수는 '3~10명'이 50.3%로 절반 정도 비중이며, 하루 진료 환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 '10~20명' 34.5%, '20명 이상' 32.2%로 집계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망막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설문 참여 안과 의사 중 95.3%가 '안저검사(직상검안경검사, 도상검안경검사, 세극등안저검사 등)'를 꼽았다. 다음은 '빛간섭단층촬영(OCT)'이 72.5%를 차지했다. 그 외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등 검사 실시율은 낮았다. 하루 진료 환자 수가 많은 층 및 망막질환 내원 신 환자 수가 많은 층에서 빛간섭단층촬영(OCT) 실시율이 더욱 높았으며 그 외 검사 실시율도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82.8%가 내원 당뇨환자 유병기간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관리 지도를 실시한다고 답했다.당뇨환자 합병증 관리에 대해 '유병기간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증가를 늦추도록 사전 관리 필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외에는 50%대로 유사한 가운데 '증식성 망막병증으로발전해 신생혈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또한 증식성 망막병증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원내 망막 광응고술 시행에 대해선 40.2%가 시행한다는 응답이며, 14.8%는 때때로 실시한다고 답했다.망막 미세혈관 질환 치료 '도베실레이트 칼슘' 선호 이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안과 의사들은 망막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약제 선택 기준으로 '임상논문 근거 및 확증된 유효성'을 응답한 비율이 64.5%로 집계돼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환자 선호도 및 순응도'와 '다양한 질환 치료에 입증된 적응증 유무'가 40%대로 유사했다. 하루 진료 환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많은 층은 '미세혈관 보강작용 및 활성산소 억제 항산화기능'도 상대적으로 높았다.즉 망막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임상논문에 의해 확보된 유효성, 다년간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환자 선호도 및 순응도가 약제 선택에 우선사항이라는 뜻이다.이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한 안과 의사들은 약제 성분 중 '도베실레이트 칼슘'을 망막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8%가 선호하는 약제 성분으로 '도베실레이트 칼슘'을 지목한 것. 다음은 'Bilberry fruit dried ext.(빌베리건조엑스)'가 60%였고, Vitis vinifera ext.(포도씨/포도엽건조엑스)와 Ginkgo leaf ext.(은행엽엑스) 성분 약제 선호율은 20% 미만으로 나았다.이를 토대로 전체 응답자의 82.9%가 도베실레이트 칼슘 제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망막질환 내원 신 환자 수가 많을수록, 당뇨병성 망막병증 우려 환자 수가 많을수록 처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도베실레이트 칼슘 성분 약제를 안과 망막 미세혈관 질환 치료에 선택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장애에 대한 유효성 확보'가 70.3%로 가장 높았다. 결국 망막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약제 선택 기준으로 지목한 임상논문 근거 및 확증된 유효성에 따라 도베실레이트 칼슘 성분 약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25년 이상의 임상연구로 가장 많은 데이터 보유 및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60.0%), '가장 폭넓고 명확한 적응증을 허가 받은 약제'(52.8) 순으로 응답했다. 하루 진료 환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많은 층은 '미세혈관 보강작용 및 활성산소 억제 항산화기능'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2-07-07 05:00:00아카데미

굳건했던 아스피린·오메가3 지위 흔들…약제 평가 여부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록버스터 약제인 오메가3, 아스피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두 약제 모두 심혈관 보호 효과라는 통설을 뒤집고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온 것.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국내에선 전문약으로 분류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평가를 거친 만큼 해당 약제에 대한 재평가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분위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6일 의학계를 중심으로 심혈관 보호 효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스피린은 염증 감소 기전을 갖고 있다. 염증 감소로 인해 심혈관 보호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관찰되면서 80~100mg의 저용량이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널리 처방되는 실정이다.USPSTF이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용 아스피린 투약 금지를 결정하면서 효용성 논란이 재차 불붙을 조짐이다.문제는 아스피린이 출혈 위험도를 높여 뇌출혈 고위험군 등에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달 국제학술지 JAMA에는 고혈압 환자에서의 아스피린 투약 후 심근경색 , 비심근경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뇌졸중 , 급성 심부전 등의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적어도 고혈압 환자에선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아스피린을 투약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보다 더 적극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약물로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 40~50대도 아스피린 투약의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심혈관 보호 효과로 유명한 오메가3도 비슷한 처지다. 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온 대규모 임상은 설계 오류에 기인했다는 지적뿐 아니라 고용량 복용 시 용량과 비례해 심방세동(AF)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충북의대 소화기내과 A 교수는 "아스피린이 10년 전에 고혈압에서 투약이 권고됐다"며 "하지만 오히려 위험도만 올린다고 해서 권고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많은 의원에서 단순 고혈압에 아스피린 처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동일 기전 약제의 중복 처방 등 소위 '깔아주는 약'과 같은 관습적인 처방 행태가 개선된 것처럼 부적절한 처방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식 개선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에서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분류외에 고용량의 경우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 전문약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최신 연구를 반영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당위성도 있다.실제로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52개 약제가 급여 퇴출을 결정한 바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보통 해외 기관들의 안전성 서한이 나오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영해 국내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며 "의약품 사용 기준이 변경되면 심평원은 이에 맞춰 급여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보험 재정의 지출의 급증 여부 및 약제별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급여) 등재 상황도 살펴본다"며 "재평가 약제로 선정돼도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및 근거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학계의 입장 및 근거가 명확히 정립된 후에야 급여 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의 오메가3, 아스피린 관련 주요 지침들은 학술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당 국가 규제 기관의 안전성 서한 차원까지는 아니"라며 "의학적인 부분은 임상 설계,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약제별 임상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 아직은 보다 시간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뜻. 의학계의 통일된 의견나 학술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실제 급여 재평가는 단기간에 추진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내분비학회 관계자는 "오메가3의 경우 효과가 관찰된 연구는 대조군 설정을 위약 대신 미네랄 오일로 했기 때문에 설계 오류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위약을 콘오일이나 위약으로 설정해 고용량, 고순도 EPA를 투약하는 대규모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이런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제약사가 있는지 의문이고 만일 그렇다고 해도 결론까지는 수 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의학적인 관점 및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오메가3나 아스피린에 대해 이것이 정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2022-05-07 05:20:00제약·바이오

카운트다운 들어간 제네릭 살생부…제약사 초긴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급여 재평가' 품목에 대한 최종 정리에 들어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재평가 목록에 포함되는 순간 오랫동안 매출 효자 노릇을 해왔던 복제의약품(제네릭)이 퇴출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2022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논의할 계획이다.급여 재평가 제도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제약사의 고가 의약품들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전문·일반약이지만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 매년마다 선정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따라서 심평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약평위에 올해 재평가 대상인 성분을 논의하고 향후 이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심평원 계획대로 된다면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 성분은 의학회 등 전문가 논의와 해당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급여 및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그러나 대상 성분을 두고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2021년도 급여 의약품 재평가 주요 성분들이다. 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도-소야 성분 의약품을 제외하고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됐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심평원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와 유사하게 5개 성분 안팎이 재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당시 심평원은 ▲허가(등재)연도가 오래된 약제 ▲일반의약품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처방량이 많은 약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관련 적응증 약제 ▲기타 사회적 요구도 등이 있는 약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특히 허가연도가 오래된 약제는 2007년 선별등재 제도 이전에 등재된 약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성분은 130개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올해 재평가 성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급여로 등재된 오래된 약제와 일반 의약품이 주요 대상 아니겠나. 하지만 아직까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성분이 공개돼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림제약 엔테론은 급여재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방은 더 늘어났다. (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다만, 제약업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평가 대상이 선정, 최종 급여 삭제로 이어질 경우 법적인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의 급여 삭제를 결정하자 일부 제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급여를 유지 중이다. 동시에 재평가에서 어렵사리 급여를 유지한 한림제약 엔테론(비티스비니페라)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4%나 청구액이 늘면서 56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정부 논의와 의료현장의 처방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 재평가는 결국 제네릭을 대상으로 하기에 당사자는 국내사가 될 것이 명확하다"며 "급여 삭제를 피할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 급여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방법이 차라리 낫다. 결국 지난해처럼 소송전이 되풀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2-08 05:30:00제약·바이오

밀크씨슬 등 급여재평가 52개 품목 결국 퇴출…내년 3월부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52개 약제가 급여에서 퇴출된다.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성분 대표 품목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해당 성분 약제 52개 품목을 급여함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이다. 복지부 측은 "급여 제외 52개 품목의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적용은 내년 3월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인 제비닉스정(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 염산염) 급여 적용안도 포함시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제비닉스정은 올해 12월부터, 와킥스필름코팅정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될 예정이다. 두 약제의 예상 청구액은 한 해 동안 각각 17억 5000만원, 2억 8000만원 수준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측은 "와킥스필름코팅정 급여적용은 내년부터"라며 "제약사 측의 국내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11-25 18:30:05제약·바이오

주요 처방약 '이모튼' 생존...효과 입증 못하면 급여삭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이 급여 적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쓰이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살아남았다. 대신 1년 이내에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 삭제된다.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약품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추출물 등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이다. 반면, 당초 급여삭제 가능성이 높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조건부 급여 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번 재심의 경우 제약사 이의신청 의견에 따라 재심의 하는 과정인데, 결국 제약사의 의견제시가 통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보카도-소야 성분 대표 품목인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효과에 한해 조건부 급여 유지되게 됐다. 약평위 측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대표적인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2021-11-12 11:28:05제약·바이오
초점

근거없는 약제들 '퇴출' 시작되나…급여재평가 남은 과제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로 촉발된 약품의 실제 효능 보유 논란이 다양한 품목으로 번질 전망이다. 올해 급여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에서 다수의 품목이 탈락하며 근거없는 약제에 대한 '퇴출의 신호탄'을 쐈기 때문이다. 과거엔 해외 허가사항을 근거로 면밀한 평가없이 일반약이나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이를 근거로 보험까지 적용받는 상황이 관례처럼 이어져왔지만 이번 재평가로 당국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 다만 안전성·유효성을 근거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체계와 현행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임상 문헌 및 근거 자료에 대한 해석의 가중치가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또 대상 선정 기준이 주요 해외 8개국의 급여현황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같은 성분 의약품이라고 해도 제형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프닝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급여적정성에서 탈락한 성분들의 주요 퇴출 사유 및 적정성 인정 품목의 잔류 사유, 재평가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에 대해 정리했다. ▲실제 효능 보겠다…묻지마 보험 적용 관행 깨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자원이다. 모든 약제에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보험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 및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감 여부를 따져 급여 적용을 결정한다. 문제는 급여 대상 일부 약제에 대해 실제 효능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는 점.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지만 국내에선 전문약/일반약으로 분류된 약제에 대해 의약계, 학술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재검증 목소리를 내왔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전문·일반약이지만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약제에 대한 집중 재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5개로 주로 천연 유래 추출물이 타겟이 됐다. 일부 주사제(비티스비니페라, 은행엽엑스)는 전문약으로 나머지는 일반약으로 국내 허가됐다. 포도씨엽이나 빌베리, 밀크씨슬과 같은 품목들은 정제, 농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흔히 식품으로 섭취된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 선정 및 재평가 진행에는 큰 이견은 없었다. 약제평가위원회가 밝힌 품목 선정 기준은 연간 청구액 0.1% 이상(약 200억원)이며 주요 외국 8개국의 급여현황이 1개국 이하이고, 콜린 성분 의약품처럼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이다. 의학적인 효능, 근거가 입증된 약제들은 해외에서 비슷한 보험 적용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외의 보험 적용 여부가 평가 대상 선정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연간 청구액 450억원에 달하는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경우 국내에선 전문약으로 분류돼 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해외 8개국에선 보험 등재된 바 없다. 은행엽엑스는 당초 재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제약사가 주사제 제형을 자진 취하하면서 동일 성분, 타 제형의 경우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5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및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만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 비티스비니페라가 보유했던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적정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실리마린,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 추출물은 모두 급여 적정성에서 탈락했다. ▲퇴출-잔류 기준은 '근거 유무'…"인간 대상 RCT는 필수요소" 재평가 심의결과가 공개됐을 뿐 자세한 평가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논란이 실제 효능 여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잔류 및 퇴출을 가른 기준은 신뢰할만한 학술적 근거 유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보기 때문에 교과서 및 임상진료 지침, 임상 관련 문헌, 학회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한다"며 "이번 재평가는 보험을 적용해줄 만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근거 유무를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도 일종의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경우 변인이 통제되고 잘 설계된 임상 연구를 찾기 힘들다"며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SCI급 임상 연구의 유무 및 인간 대상 무작위대조시험(RCT)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연구 결과가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실제 효능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효과에 대해선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문헌을 놓고 같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견해를 좁혀 나갔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연구 논문만을 추려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제 효능 여부를 평가해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위에 언급된 평가 대상 중 비티스비니페라 성분만 부종에 대한 효과 입증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뜻이다. 포도씨 및 포도엽에서 추출한 비티스비니페라는 와인 재배자들에게 부종 현상이 적다는 현상에서 발견된 성분이다. 와인 재배자들이 부어오른 다리 치료에 포도 찜질 및 수액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활성 성분이 비티스비니페라다. 실제로 최근까지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임상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최신 연구는 2019년 만성 정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티스비니페라 투약의 효과를 살핀 연구가 있다(DOI: 10.1691/ph.2019.9326). 해당 연구는 하지정맥류 임상증상별 분류(CEAP)중 1~4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살폈는데 주요 판단 지표는 하퇴부 부종의 크기로 연구진 경증 및 중증까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효능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2017년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레지스트리 연구 역시 만성정맥부전(chronic venous insufficiency, CVI) 환자를 대상으로 비티스비니페라와 옥세루틴, 피크노제놀, 빌베리 추출물의 효능을 서로 비교해 비티스비니페라의 임상적 효용을 확인한 바 있다. ▲효능의 기준 누가 정하나? "획일적 기준 우려" 비티스비니페라만 양질의 연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나머지 품목들은 양질의 연구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는 뜻이 된다. 심평원 약제평가부 관계자는 "건기식 관련 연구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심지어 동물실험만 한 경우가 있다"며 "설령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도 다양한 인종, 생활 환경 등을 가진 인간에게 이같은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빌베리 추출물에 대한 최신 연구. 인간 대상 위약 연구였지만 이번 재평가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따라서 동물실험 연구는 배제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RCT만 추려 통계적으로 중등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만 인정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RCT를 했어도 대상 인원이 적거나, 효과가 미약(slight)하다고 평가된 경우, 극명한 효과가 있어도 예를 들어 임상 참여자 50명 중 2~3명 등 일부에서만 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 추출물, 실리마린 관련 연구들은 동물 모델 실험에 편중된 편이지만 일부는 인체 대상 연구도 진행됐다. 2019년 공개된 연구(DOI: 10.1590/1678-7757-2018-0602)는 인위적으로 관절염이 유도된 45마리 쥐에서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효과를 측정해 아보카도 투약군에서 높은 골량 및 더 적은 양의 염증 세포 발현을 확인했다. 동물 모델에서 확인된 효과는 인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연구가 특정 질환이 아닌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본 정도에 그쳐 신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빌베리 추출물의 경우 최근 인간 대상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2020년 나온 논문(Doi: 10.3390/nu12030600)은 109명을 무작위 위약군, 빌베리 투약군으로 나눠 12주간의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섬모체근(모양근)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다. 빌베리 투약군은 빌베리 240mg/일을 12주 동안 투여했고 시력 테스트는 0, 4, 8, 12주 간격으로 진행됐는데 분석 결과 빌베리 투약군에서의 섬모체근 긴장 완화 등 개선이 나타났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획일화된 효과 기준이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환자, 보험자, 의료진마다 다를 수 있어, 비용을 앞세운 효과 판단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가톨릭의대 신경과 A 교수는 "약제의 효과는 분명한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치를 무엇에 두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며 "암 환자에게 고통 완화, 경감과 같은 연명치료는 환자 입장에선 분명한 효용이자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매를 예로 들면 치매는 비가역적인 질환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 약제마다 부작용 정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부작용이 적고 기전상 악화를 더디게 할 수 있어 임상의 및 환자들에게는 좋은 약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FDA가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매 신약으로 아두카누맙을 승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효과를 분명한 지표, 수치로 환원해서 평가하는 것은 획일화됐을 뿐 아니라 급여 미적용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의 경우 이번 재평가에서 임상적 효과를 중등도 이상만 인정했지만 질환에 따라, 치료제 유무에 따라 경미한 효과(slight)도 충분히 인정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장애 개선 및 증상 완화 등 경미한 증상을 적응증으로 한 약제와 중증을 대상으로 한 약제는 평가 기준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성분은 같은데 평가 적용 여부 달라…남겨진 숙제는 이번 급여 재평가는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퇴출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남겼다. 먼저 의약품의 평가 상충 가능성이다. 식약처는 성분의 안전성, 유효성을 기준으로 일반약/전문약 등으로 분류한다. 반면 심평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를 기반으로 해당 약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용-효과성' 측면을 판단한다. 문제는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가 식약처와 평가 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심평원의 이번 재평가는 대상 품목 의약품 중 비티스비니페라를 제외하곤 사실상 의약품이 아닌 식품(건기식)에 불과하다는 결론과 같다. 식약처의 '효과(유효성)' 인정 품목에 대해 심평원이 재검토한 결과 신뢰할 만한 임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심평원의 급여 적용 품목을 식약처가 임상 재평가해, 의약품 지위를 박탈하는 반대의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30년 전에는 엄밀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외의 허가 여부 및 문헌 등재 등을 사유로 국내에서 쉽게 허가를 받기도 했다"며 "과거 안전성, 유효성이 면제된 채 등재된 일부 올드 드럭에 대해선 실제 효과 여부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대상 약제들은 2007년 이전 등재 의약품"이라며 "당시엔 외국 허가 사항을 기반으로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의 기준과는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의약품을 바라보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지만 각 기관들이 과학적, 근거 중심의 평가 체계를 지향하고 2007년 이후 의약품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관별 평가가 상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서로간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일 성분에 대한 동일 재평가 품목 지정도 요구된다. 당초 복지부는 은행엽엑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은행엽엑스는 제형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다르다는 점.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어 주요 외국 급여현황 1개국 이하 기준을 벗어난 반면, 주사제는 등재 국가가 없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엽엑스라는 동일 성분을 두고도 경구제는 재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주사제는 재평가 대상이 된 것. 주사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주사제 제형의 연간 청구액이 5억원에 불과해 품목을 자진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구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2개국에 등재돼 있어 은행엽엑스에 대한 재평가 계획은 자동 폐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허가 사항 변경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제형에 따라 드라마틱한 유효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국 현황에 적용되는 한 가지 제형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동일 성분을 같이 평가하는 등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17 05:45:57제약·바이오

급여 생존한 엔테론, 의학적 필요성‧매출 다 살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만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엔테론 적응증 중 일부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매출 면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림제약 엔테론 제품사진이다.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추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한 약제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약평위는 한림제약 엔테론으로 대표되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만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재평가 약물 중 유일하게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를 두고서 제약업게에서는 엔테론이 3개 적응증 중 유방암 치료에 가장 적게 처방된다는 점에서 매출 면에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테론은 지난해 약 4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약 240억원 가까운 매출을 이뤄내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급여재평가 기조와는 달리 하지정맥류 치료 병‧의원을 포함한 처방시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엔테론의 경우 하지정맥류 치료와 망막 관련 장애 치료에 처방되는 액수가 가장 크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매출 타격이 적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응을 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망막 관련 치료 적응증의 경우 최근 관련된 논문이 반영되면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엔테론은 2개 적응증이 유지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3개 적응증 전부 삭제 시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가 또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일단 유사한 과정은 겪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재평가 약물 중 엔터론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 종근당 이모튼 캡슐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향후 제약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이번 약평위 결과를 두고서 종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이의신청의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확정됐다고 평가하기에는 힘들다. 매출이 수백억에 달하는 종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이라며 "일단 이의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06 11:53:19제약·바이오

유효성 논란 급여 재평가 4개 약제 중 '엔테론'만 생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쓰이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급여삭제 수순을 밟는다.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약품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출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한 약제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약평위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평위 심의결과 약평위 결정으로 해당 성분의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액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포도씨추출물 성분 약제를 갖고 있는 한림제약의 엔테론만 살아남은 셈이다. 약평위는 4개 성분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외에도 3개의 신약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조건부 급여를 결정했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심의 대상이 된 신약은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졸타점안액 0.024% 2.5, 5ml ▲미쓰비스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mg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이다. 비졸타점안액은 안압하강,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에 쓰인다.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성인 기면증에, 브론패스정은 급성기관지염에 처방한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2021-08-05 18:35:03정책

소송전 또 벌어지나…엔테론‧이모튼 급여재평가 운명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유효성 논란으로 정부 급여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약제들의 운영이 곧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 재평가 약물은 병‧의원을 포함한 처방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탓에 보건당국 조치에 향후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해 향후 대응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보건당국에 급여재평가 대상의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품목들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5일) 개최 예정인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재평가 안건이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개 성약 약제들에 대한 급여재평가 내용을 확인한 후 급여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성분의 약제들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중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액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포도씨추출물 성분 약제인 한림제약의 엔테론이다. 해당 의약품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주로 처방된다. 즉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골고루 처방되는데 주로 하지정맥치료를 전담하는 흉부외과 병‧의원이 처방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테론은 지난해 약 4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약 240억원 가까운 매출을 이뤄내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급여재평가 기조와는 달리 병‧의원 처방시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외과 원장은 "정맥순환개선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이중 유일하게 엔테론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됐는데 급여 축소로 혹여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처방되고 있는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의 경우도 관심을 모은다. 이모튼캡슐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2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종근당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일단 약평위는 이날 안건을 상정해 선별급여 혹은 급여삭제 여부를 결정한 뒤 향후 한 달 동안 관련 품목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9월 약평위 안건 재상정, 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이르면 9~10월 경 최종 고시에 반영된다. 결국 최종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실제 적용은 올해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약평위의 결정을 두고 향후 해당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처럼 제약사들의 대거 소송전을 벌일 것인지를 두고서다. 실제로 급여재평가대상에 오른 품목을 생산하는 일부 제약사는 올해 초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를 경험삼아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의견을 자문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향후 법적인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적응증 삭제 내용에 따라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급여재평가 약물들이 재평가를 거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물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를 둘러싼 추가 협상을 벌일지도 관심거리다. 사실 급여 삭제 여부를 둔 사안인데 건보공단과 협상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가산재평가 약물의 경우도 건보공단과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나.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재평가 약물도 공급의무를 둘러싼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1-08-05 06:00:3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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